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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1심의 징역 7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벌"
피해자 가족 "피고인 신상 보호해주는 것 납득 못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해가 극심한 점을 잘 살펴봐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공판 기일에는 피해자 가족이 나와 의견 진술하기도 했다.
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모친은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협박받았던 아이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고지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엄벌을 처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 잘못된 언행으로 피해가 가족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면서 "매일 후회와 반성하며 가슴 깊이 뉘우치고 지내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10대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등 20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기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6차례에 걸쳐 B씨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만 19세 미만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수백장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추가 성착취물 제작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아동·청소년 7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국 각 지역 140여 개 성폭력상담소의 협의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속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심 판단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최하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벌"이라며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피해자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한 악랄한 범죄의 특징이 양형에 고려해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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