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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실화해위, '치안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 인정
'인천노동상담소장 보안법 조작 사건' 등 진실규명
"불법연행·구금 등 재심 사유 해당…사과·조치 필요"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과 '인천노동상담소장의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가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에 의해 불법 구금된 채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7차 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은 1970년 9월부터 1975년 7월까지 피해자 고(故) 박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환자들과 함께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건이다.
또 다른 피해자 고(故) 주모씨도 1971년 7월께 11명의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북한 실정이 적힌 일본책을 소개하는 등 북한을 찬양 및 동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치안본부는 박씨를 불법 연행해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 또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이 지체되면서 약 8일 동안 불법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사과 및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노동상담소장 A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치안본부에 의한 불법 구금 및 강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1990년 4월10일 새벽,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동자 투쟁조직'을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치안본부 수사관에 강제연행됐다. A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요에 의해 허위진술을 당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치안본부는 당시 A씨에 대한 이적단체 결성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A씨 집에서 압수한 서적에 대해 이적표현물 탐독과 소지죄로 처벌한 것으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인원이 급증했다"며 "A씨 또한 이 시기에 이적단체 결성 또는 조직사건으로 구속됐으나, 결과적으로 단순 이적표현물 탐독과 소지죄로만 기소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 등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A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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