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한 법안에 담긴다

입력 2023.01.03. 15:01 수정 2023.01.03. 15:38 댓글 2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해 두 공항 묶은 법안 필요 주장
대구와 광주 동시 명기·직접지원 주체 국방부서 국가로
이용빈 의원 “기존 법안과는 별도로 특별법 마련 필요”
광주공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이 대표는 "광주공항 문제하고 대구공항 문제를 묶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면 상대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또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제정법이 발의되는 것이다.

3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실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번 주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돼 발의된 법안들은 광주만 언급됐는데, 이 법안은 광주와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동시에 다루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 등으로 법안의 모든 조항은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됐다. 또한 대구는 군 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건설, 광주는 군 공항 이전과 군 공항 건설이란 차이를 감안해 '군 공항 건설'과 '통합 신공항 건설' 등의 용어는 '신공항 건설'로 통일했다.

아울러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속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사안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신공항 건설 절차를 진행하지만, 대구처럼 이전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결정 사항 이후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지원 허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는 직접지원 주체가 국방부로 돼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부 대신 '국가'를 명시했다.

직접지원 주체가 국방부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해 대구공항특별법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과 광주군공항특별법(송갑석 의원 발의 법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 조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고,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타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광주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타 공항으로 이전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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