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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향사랑 기부제·인구감소지역 지원 시행
공무원 5·7급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 폐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5·7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져 재응시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사진 1장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들은 지난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각종 특례를 인정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공유지 우선 매각을 허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된다.
아울러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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