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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
규제완화에도 둔촌주공 계약률 70%…기대 이하
입지 좋은 서울, 향후 분양가 변수 중요하게 작용
"지방 청약시장 온도차…선별청약 뚜렷해질 것"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온 단지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도 분양가 등에 따라 계약률이 차이를 보이면서 단지별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1·3대책으로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소 늘고, 청약 성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성적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 대책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계약률은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둔춘주공 재건축조합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정당계약 진행한 결과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1400여 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다음 달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추가 계약에도 상당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올 것을 보인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5대 1에 그치면서 미분양 우려마저 나왔다. 그런데 정부가 1·3 대책으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실제 계약률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분양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에도 계약률 59.6%를 기록해 잔여 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계약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앞으로 청약시장은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강동구에서 분양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일반분양 물량 219가구 모두 계약을 마쳐 완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가 6억5000만원~7억 7000만원에 공급됐는데 둔촌주공은 같은 면적이 최대 4억원가량 높은 9억~10억6000만원에 공급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고, 비슷한 시기 둔촌주공이 분양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며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입지상 좋다고 평가되는 만큼 분양가 변수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에서도 선별 청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 수석연구원은 "부산이나 창원 일부 단지는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공급과잉 이슈가 있는 지역이나 수요가 적은 지역은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등 지방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며 "앞으로 지방에서도 선별 청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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