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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재정 투입 등 단기 임시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 지급이 아닌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실업급여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
또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 고용보험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병행으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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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0분씩 '담배타임' 직원···근로시간 인가요?"[직장인 완생] 기사내용 요약자유롭게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간주상급자 지시에 바로 복귀해야 한다면 근로시간"회사마다 문화나 규정 달라 일률 판단 어려워"[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 한 중견기업의 팀장인 A씨는 근무 도중 흡연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다. 삼삼오오 모여 나가면 20분씩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들과 업무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지적을 하자니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역차별 같기도 하다"고 하소연했다.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재택근무를 끝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직장 내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근무 도중 흡연이 태업이라고 하는 반면,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은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흡연이 오히려 능률을 높이기도 한다고 반박한다.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기록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로 간다면 흡연시간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하지만 모든 직장이 다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예컨대 사무실이 고층에 있고 흡연실이 1층에 있다고 하면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사무실 앞에 바로 흡연실이 있어서 언제든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1.07.08. scchoo@newsis.com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부당해고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의 배경사실로 다뤘을 뿐 아직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2017년 대법원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무 중 흡연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하기보다, 근무시간 내 10~15분 사이의 짧은 휴식을 어떻게 다룰지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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