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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벌없는시민모임 "시교육청 전수조사…강력경고 촉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 월급이 1000만원을 넘는 등 사립대 총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 월급은 1216만원, B원장 1032만원, C원장 1006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또 C원장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매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으로 인상됐다.
A유치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5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B유치원도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 유치원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289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조건의 조리원 128만원보다 161만원 많았다.
D유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월급은 공립유치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은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명시돼 있을 뿐 원장은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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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목포지청, 산업재해 적색경보···중대재해 전년 대비 250%↑ 기사내용 요약올 들어 5건 발생, 사업장 사망사고시 책임자 엄중처벌[목포=뉴시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관내 사업장의 빈번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책임자 엄중처벌을 예고했다.2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관할지역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목포지청은 최근 안전보건공단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합동으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하고, 작업 전 안전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 또는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특히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또 도서지역이나 소규모 사업장, 소액공사(20억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신호수(유도자) 등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목포지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서 사망재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봄철 환절기 사업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책임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위법사업장 7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송치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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