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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의 희망과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공정(正)과 배려(情), 혁신적 포용(靖) 정책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공정인사 부분에서는 바른 인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승진 시기를 적극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개선해 한층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매년 선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5급(사무관) 승진에서도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현행 역량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MZ세대 새내기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신설하고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문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해 조직 내 적응, 관계,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정서적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학교 전보점수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기존 고경력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를 낮추고 육아공무원, 저경력공무원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두 자녀 이상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자녀부터 받게 해 대상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대점수도 기존 점수의 3배로 상향했다.
고경력자들이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20점에서 절반인 10점으로 낮춰 저경력공무원을 한층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정은남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교육을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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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0분씩 '담배타임' 직원···근로시간 인가요?"[직장인 완생] 기사내용 요약자유롭게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간주상급자 지시에 바로 복귀해야 한다면 근로시간"회사마다 문화나 규정 달라 일률 판단 어려워"[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 한 중견기업의 팀장인 A씨는 근무 도중 흡연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다. 삼삼오오 모여 나가면 20분씩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들과 업무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지적을 하자니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역차별 같기도 하다"고 하소연했다.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재택근무를 끝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직장 내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근무 도중 흡연이 태업이라고 하는 반면,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은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흡연이 오히려 능률을 높이기도 한다고 반박한다.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기록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로 간다면 흡연시간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하지만 모든 직장이 다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예컨대 사무실이 고층에 있고 흡연실이 1층에 있다고 하면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사무실 앞에 바로 흡연실이 있어서 언제든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1.07.08. scchoo@newsis.com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부당해고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의 배경사실로 다뤘을 뿐 아직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2017년 대법원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무 중 흡연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하기보다, 근무시간 내 10~15분 사이의 짧은 휴식을 어떻게 다룰지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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