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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대책'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검찰, 6개월 간 전세사기범 145명 기소
임차권등기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최근의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 삼아 범죄 전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특히 "조직적 대규모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45명을 기소하고 그 중 4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들이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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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차단' 협력 기사내용 요약확정일자 정보 확인 후 대출 실행[서울=뉴시스] 대항력 발생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에서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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