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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장흥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관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정 전 군수는 재임 당시(민선 7기)인 2021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우체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436명에게 202만 7200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발송,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연하장을 발송했고, 연하장에 마스크 1장씩을 함께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를 받은 장흥군민은 장흥 전체 세대수의 17%에 달했다.
지방선거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은 "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반했다. 특히 과거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스크 1장당 가격이 590원으로 경미한 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배포한 점, 피고인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 전 군수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9년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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