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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찔러봐 찔러봐" 조롱에 격분···30년지기 흉기로 살해

입력 2023.02.03. 15:06 댓글 0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찔러봐 찔러봐" 30년지기 친구 조롱에 흉기로 살해한 40대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혐의로 A씨(4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4시 15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찔러봐라" 등 B씨의 조롱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당시 피고인의 살인 동기가 명확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FILE 2. 북구 아파트 단지 순례하며 소방노즐 수천만원어치 '슬쩍'

북구 아파트 8개 단지를 순회하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 노즐만 골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절도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C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고물상 업주 D씨에게도 원심에서의 금고 5개월 형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돌며 총 59차례에 걸쳐 소화전 노즐 558개를 훔쳤다.

이 부품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근처 고물상에서 소방 관창이 비싸게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물상 업주 D씨가 얻은 수익은 20만원 상당밖에 안 되지만,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부품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범행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화재진압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파손돼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FILE 3.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빼돌리려다 딱 걸린 20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 500만원을 빼돌리다가 발각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E씨(2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 부터 520만원의 현금을 가로챘다.

또, 사건 이틀 전 대출 상담원인 척 "휴대폰 앱을 설치하면 저금리로 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이후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본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지 않고 빼돌리려다 경찰에 발각됐다.

재판장은 "E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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