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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씨와 B(21·여)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생후 4개월 된 딸을 광주 서구 한 모텔 객실에 5시간 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6시45분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7일 사이 딸을 모텔 객실에 23차례에 걸쳐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아이를 객실에 둔 채 일하러 나갔다. 당일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아이를 양육·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 상당기간 방임한데다 아이를 숨지게 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된 양육 방식을 자책·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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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안 서? 원생 패대기친 태권도 관장, 2심도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권도학원 원생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전직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한 지역 태권도학원 체육관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을 넘어뜨린 뒤 다시 B군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메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은 당시 A씨의 폭행으로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2주 동안 치료받았다.A씨는 '체육관 청소 중인 B군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초등생 C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A씨는 수강생·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재판 도중 재범해 병합 심리한 점, B군과 합의하고 C군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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