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입력 2023.02.03. 16:17 댓글 0개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이 '전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해서 제공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고 노동환경개선과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처우개선수당 지급 ▲위원회 설치 등이다.

오 의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는 고도의 감정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전남도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란 누구나 필요한 순간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아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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