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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중교통 요금 인상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
표심 눈치 보던 정치권에서도 논의 본격화 모습
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시민·국회·정부 논의"
홍준표 대구시장, 무임승차 70세로 상향 검토
주호영 "연령 상향, 적자 분배 방안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각 지자체를 비롯해 '표심' 눈치를 보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1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상폭으로는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 요금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이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 문제다. 코로나19로 운송수입이 급감하면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적자가 커진 데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까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고, 이듬해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돼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하철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에서 2025년 2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자는 약 1조2600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간대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적자 상당분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대구시에서는 아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꺼내들고 나섰다. 무임승차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상 기준 연령이 '65세 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하철 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무임승차 제도 개선의 포문을 연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정치권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 보전 등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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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눈덩이'···국비 지원 촉구 거세진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단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PSO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무임승차'에 대해 국가 지원을 법제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초고령화로 도시철도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국비 지원을 입법화하려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5명과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공동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서비스의무(PSO)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6개) 무임손실액이 연평균 5천400억이다"며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악화 해소와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즉각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코레일과 달리 정부로부터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고, 국가 법령에 따라 고령자 운임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손실은 오롯이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가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손실분을 모두 떠안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면서 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 등 정부는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완강한 입장을 나타냈다.공동협의회는 "40년 전 무임승차 도입 초기 때와 비교 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확대하는 환경으로 변화됐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코레일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수도권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60% 가량을 보전받고 있는 반면, 지원이 없는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손실액은 연평균 5천400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의 41%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도시철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2014~2021년) 동안 누적 당기순손실이 2천960억원에 이른다. 이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임승차 관련 연평균 손실액은 79억원에 달한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광주시의 지원도 지난 2021년 500억원을 넘기며, 2년 만에 1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는 국가책임이다"며 "공익서비스 의무가 '국가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손실액을 국비로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과 동시에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시도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대구시가 단계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한편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다른 지자체도 인구구조와 교통체계 변화에 맞춰 무임승차 대상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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