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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마약' 섞은 스리라차 소스 친구들에게 먹인 20대

입력 2023.02.10. 15:11 수정 2023.02.10. 16:14 댓글 3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마약' 섞은 스리라차 소스 친구들에게 먹인 20대

사진 출처. 뉴시스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 소스에 섞어 지인들에게 건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서 마약을 구매했다.

그는 돈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놓고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4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통을 건네받았다. 

경찰조사 A씨는 지난해 5-6월에 걸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6월 12일쯤엔 친구 3명에게 마약 소스를 뿌린 과자를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 몰래 마약을 먹게 한 점 등을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지만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FILE 2. 2살 원아 울고 떼쓰자 결박···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본 사건과 연관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2살 원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41)와 C씨(29)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7월 28일쯤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의 목부위를 팔로 결박했다.

조사결과 B씨는 안전교육 시간에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C씨는 같은 날 해당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자 강제로 힘을 가해 눌러 앉히고, 밀치면서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학대 행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 했다"고 판시했다.


FILE 3. 서구 오피스텔서 도어락 비번 훔쳐보다 딱 걸린 30대

그래픽 출처. 뉴시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하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오전 3시 50분께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잠입했다.

D씨는 과거 부동산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출입할 수 있었고, 계단에 숨어있다가 집에 들어가려던 거주민의 집 비밀번호를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강간죄를 저질러 약 3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하빈기자parkhabin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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