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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모 "사건 당일, 아이 밀쳤는데 일어나지 못해"
"훈육 차원에서 폭행했지만 살인 고의는 없어"
경찰, 부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학대정황 확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계모와 친부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지만 이들 부부는 여전히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계모는 일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부는 아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 아내의 폭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A(42·여)씨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39)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사건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 A씨는 “C군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의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에 C군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올해는 폭행하지 않았고, 아들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모두 A씨가 저지른 행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B씨는 “아이를 때렸습니까? 아이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C군에 대한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A씨와 B씨의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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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한 살배기 아들 "창밖으로 던지겠다"며 상습폭행한 30대母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한 살배기 아들 "던지겠다"며 상습 폭행한 30대母그래픽 출처. 뉴시스한 살 된 자신의 아이를 창밖에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가 있다.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7분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아이를 바닥에 던지고 뺨을 수차례 갈겼다.또, 지난해 1월엔 길거리에서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으며, 2021년 8월엔 전남 장성군의 한 펜션에서 아이를 펜션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갔다.2019년엔 A씨는 만취해 베란다 창밖으로 당시 한살배기였던 아이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매달아 들면서 "던지겠다"고 위협을 가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로 인한 폭력성향 때문에 아이에게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A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대신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양형했다.FILE 2. "뒷담하셨죠? 그만둘게요" 선언 뒤 우르르 나간 직원들, 업무방해 '무죄'사진 출처. 뉴시스집단퇴사 선언 뒤 이틀간 결근한 핸드폰 판매 대리점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휴대폰 판매대리업 관계자 B씨(33·여)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일동안 출근하지 않아 판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광주 광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사 C씨에게 '직원 험담 및 건보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문제로 항의했다.관련 문제로 면담을 가졌지만, C씨가 험담 사실을 부인하자 그 자리에서 단체로 퇴사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들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고, 대리점 관계자가 중재하며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출근하지 않는 날은 연차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대리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퇴사도 마찬가지"라면서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FILE 3. 여학생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까지..10대 4명 징역형 선고 그래픽 출처. 뉴시스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D씨(19)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이외 공범 4명에게도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D씨 외 공범 1명은 광주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에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16살이었든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 가했고,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이들은 경찰이 조사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2021년 광주 한 모텔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또, A씨는 지난 2021년 쯤 광주광역시와 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여러 차례 절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일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그러나 A씨는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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