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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권도학원 원생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전직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한 지역 태권도학원 체육관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을 넘어뜨린 뒤 다시 B군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메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A씨의 폭행으로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2주 동안 치료받았다.
A씨는 '체육관 청소 중인 B군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초등생 C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A씨는 수강생·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재판 도중 재범해 병합 심리한 점, B군과 합의하고 C군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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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급정거해 추돌 사망사고 낸 50대 입건 그래픽. 뉴시스[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급정거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추돌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 36분께 광산구 월계동 호남고속도로 산월 나들목(수완지구 방면) 주변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 급정거해 뒤따르던 1t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제2순환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급히 바꾸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에 '통화 도중 길을 헷갈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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