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똑바로 안 서? 원생 패대기친 태권도 관장, 2심도 집유

입력 2023.02.15. 16:47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권도학원 원생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 전직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한 지역 태권도학원 체육관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을 넘어뜨린 뒤 다시 B군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메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A씨의 폭행으로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2주 동안 치료받았다.

A씨는 '체육관 청소 중인 B군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초등생 C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A씨는 수강생·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재판 도중 재범해 병합 심리한 점, B군과 합의하고 C군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