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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7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초 A씨의 방화로 인해 55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확인을 통해 47곳으로 정정했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본 A씨는 “술이 웬수”라고 말하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이동 동선과 화재 발생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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