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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자' 거액 전세보증금 가로챈 2명 구속

입력 2023.03.08. 10:5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중개인과 공모, 근저당 설정 노후 아파트 매입·임차

보증금 82억원 피해…계약 만료 따라 피해 '눈덩이'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에서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로 수십억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동갑내기 서모(44)·윤모(4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임대 사업자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8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입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173채, 보증금으로는 10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임대 기간이 차례로 만료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아파트를 매입, 세입자 173명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자기 자본 전혀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중저가형 노후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기업이 밀집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광양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주택가 30%) 설정 부동산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저당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망설이는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깡통 전세'로 법원 경매 통보를 받은 임차인들은 피해를 줄이고자 당초 전세 보증금보다 가격이 떨어진 노후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미가입 21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 보증금 68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은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면 막대한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 경매 물건이 많은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보증자료와 법원 등기·경매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경찰은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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