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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체포 직전까지 양 손 흉기…테이저건 꺼내자 '진정'
"술에 취해 전혀 기억 나지 않아" 혐의 부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늦은 시간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일가족을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도주극을 벌이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내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2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 두 자루로 일가족 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인근을 수색하던 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된 A씨는 차를 타고 약 4㎞ 떨어진 금능해수욕장 인근까지 음주 도주극을 벌이다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는 집 안에서 훔친 흉기 두 자루를 양 손에 들고 순찰차에 있던 경찰을 위협했다. 그는 경찰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대치를 이어가던 중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들자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송치될 때까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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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투자 사기로 75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과 번호판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물류·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명으로부터 약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화물차 매입비에 투자해달라. 1t·2.5t급 화물차에 투자하면 매달 운송비 180만 원·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2년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비에 한 달분 운송료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00만 원을 주고, 언제든지 원금 회수를 원하면 두 달 내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A씨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매매 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밖에도 냉동식품 물류차 투자비와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왕복 운행 암롤트럭 운행 투자비 명목 등으로도 돈을 가로채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큰 피해를 야기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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