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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기직 254명, 서대문구공단 상대로 임금소송
"무기직 이유로 수당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法 "사회적신분 인정 어려워…차별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공기관 무기직 근로자들이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23일 서울시 기초단체 산하 공단 소속 무기직 근로자 우모씨 등 254명이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 3개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 등은 공단에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무기직으로 전환됐거나 무기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공단 측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직 대비 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계획'을 근거로 국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정부가 무기직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한다고 공적으로 견해는 밝혀놓고, 공단의 행위를 방치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공단 측은 무기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일반직 및 공무원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과 선택불가성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직인 원고들의 경우 고용형태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 자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차별적 처우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과 무기직은 업무 내용이 분리돼 있고, 업무 상호간 대체가능성이 없으며 채용 기준 및 절차상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국가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 계획에는 무기직 처우 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를 일반직 및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기에,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수당 차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소송에서 무기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무기직 근로자 218명은 수당 차별 지급 등 유사한 사유로 서울시중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무기직과 일반직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고, 무기직을 사회적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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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지원' 글로컬대 오늘 마감···"평가 공정성 관건" [서울=뉴시스] 김중수 교육부 글로컬대학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사회와 연계하여 대학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무는 대학을 지정한다.(사진=뉴시스DB). 2023.05.31.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내·외부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조건으로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신청이 31일 마감된다.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만큼 선정 이후 뒷말이 없게 그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접수 받고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예비지정은 대학의 혁신 비전과 과제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최대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과거 유사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100점 만점 모두 특정 지표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로 한다.60점을 차지하는 '혁신성' 지표는 대학이 제출한 계획이 학교 안팎, 학과 등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혁신적인지, 이를 위한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대학가에서 대학 간 통·폐합, 대규모의 학과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조건으로 대학 간 통합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나머지 40점은 자체 성과관리 체계 등 '성과관리'에 20점을, '지역적 특성'에 20점을 각각 부여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대학은 '지역적 특성'에서 10점을 우선 획득한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가나다순) 7개 시도다.라이즈(RISE) 시범 운영 지역이 아닌 곳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별도의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실행체계 구축' 보고서를 1쪽 분량으로 내야 한다.총점 70점을 넘어야 예비지정이 가능하다. 단, 혁신성 지표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탈락한다.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신입생 충원율, 재정 지표 등 서열 구분이 명확한 정량 지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재판매 및 DB 금지특히 과거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이후 개별 대학에게 가장 많은 국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예비지정 합격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탈락한 대학 중에서 공개에 동의한 곳의 경우에도 보고서를 공개한다.대학가에서는 다른 국고사업 평가에 지원할 때 '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떨어진 학교까지 보고서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하지만 합격한 대학과 떨어진 대학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야 향후 선정 결과에 대해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보고서를 살피는 평가위원회 명단도 일체 비공개다.대신 예비지정과 본지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따로 꾸린다. 위원의 출신학교와 소속기관을 고려한 상피제도 적용한다. 특정 대학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다.대학가에서는 평가 결과가 어떻든 떨어진 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지방대 총장은 "대학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담대한 개혁'에 초점을 둘 지, '실현 가능성' 등 역량에 초점을 둘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담대한 개혁에 초점을 두면 구조개혁이 용이한 사립대가, 대학의 기존 역량 등을 감안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왕 시작했으면 공정하게 하고 파격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담대한 혁신에 나설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적어도 지역별, 설립유형(국·공·사립)별 안배를 하지 말아야 과거의 국고사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예비지정 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내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정의 1.5배수인 최대 15개 내외를 뽑겠다는 방침이나 조건을 채운 대학이 부족하면 덜 뽑을 수도 있다.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은 오는 9월 초까지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지정 평가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10월에 확정한다.교육부는 이후 비슷한 절차를 거쳐 내년 10곳, 2025~2026년 매년 각 5곳씩을 선정하는 등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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