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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4명 공소장
"경상남도 등 예산 받아 교류 사업 추진"
민주노총 젊은 조합원 노리라는 지령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친북 행사에 이용했던 것으로 수사당국에 파악됐다.
2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통 관계자들 4명 공소장에 따르면 자통 총책 A씨와 조직원 B씨는 2018년 8월부터 여러 차례 만나 북한 지령문 내용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북한 추종 세력의 양성과 여론 조성', '진보 및 중도 성향의 단체까지 아우르는 통일전선체를 통한 투쟁 역량 강화'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반전평화 단체 및 각종 노동조합과 합세해 주한미군 철수 등의 투쟁을 벌이거나 자통 조직원들이 장악한 통일단체를 활용해 통일행사를 조직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상남도 등의 예산을 받아 남북 대학생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북한 바로알기', '미국 바로알기', '시민 대상 통일 강좌' 등 북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통 조직원들은 20~30대 포섭에도 힘쓴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 측은 "민주노총의 20, 30대 젊은 조합원들은 신자유주의·개인주의 풍조에서 성장해 계급의식·단결의식이 부족하다. 정치투쟁보다 임금인상과 생존권 해결에만 집착해 노동운동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젊은 노조원들을 임원 후보로 발굴·육성해 자통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대기업 지역노조 등에 침투해 '계급적 각성이 높고 대중적 신망과 통솔력이 있는 젊은 대상들을 걷어쥐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으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자통 조직원들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활동을 벌인 뒤 북한 측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 "사상적 신념이 투철하고 대중적 친화력이 뛰어나다", "젊은 나이에 대중조직 간부를 맡아 힘에 부쳐하지만 스스로 혁신하면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전진하는 활동가"라고 평하는 등 보고서엔 노조 현황과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창원간첩단'으로 불렸던 자통 조직원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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