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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야 "韓, 헌재 결정 정면부정…장관직 사퇴해야"
여 "헌재, 민형배 꼼수탈당 인정…민주당 뻔뻔"

[서울=뉴시스] 정성원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탈우주급 뻔뻔함"이라고 맞섰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을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결정을 부정하니 뻔뻔하다"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직격했다.
서 부대변인은 또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 탄핵 주장까지 내놓았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 정도면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 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포털사이트에 '민형배 위장 탈당'을 검색해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농단 당시 어떤 편법과 꼼수를 썼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한 민 의원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검수완박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게 되니 뿌듯한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재 면죄부를 받은 민주당은 민 의원 금의환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국민께서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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