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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혐의 인정할지 여부 주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 23일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기소 된 뒤 재판부에 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총 5회에 걸쳐 탄원서 및 엄벌 진정서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섰을 때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주목된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42㎞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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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비 건립금 기부 의혹' 화순군수 휴대전화 압수···수사 확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이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구복규 화순군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남경찰청은 구 군수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구 군수는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양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과 함께 추모비 건립위원회에 50만원~100만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아 화순군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됐다.구 군수의 이름이 해당 추모비 뒷면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에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나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기부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 군수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모비 건립위원회도 구 군수가 실제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추모비에 이름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구 군수가 실제 기부 행위에 참여했는지 밝힐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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