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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공동주택 소음기준치 미달해도 생활 소음 반복은 불법 행위"
"증거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액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배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동주택 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로 위층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모 아파트 10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2마리(이 중 1마리는 유기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
A씨는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우울증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적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며 소통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사까지 시도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지속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가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생활 방해 소음이 지속했는데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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