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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사 있었나" 쟁점…현장검증도
1심 "사고 인지해도 당황했을 가능성"
"가해사실도 밝혀…혐의 확신 어려워"
검찰 구형 징역 20년…선고 징역 7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특성이 결합해 국민 공분을 산 '청담동 초등생 사망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받은 것은 '뺑소니'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피고인에게 검찰은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정황을 종합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0년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이 나온 것에 이어 이날 판결이 관심을 끈 것은 쟁점이었던 도주치사 혐의 부분이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그는 B군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를 방기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사고 당시 만 9세, 약 37㎏이었던 B군은 이 사고로 상당한 출혈과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서명이 쏟아지는 등 비난 여론도 거셌다.
쟁점은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유족 측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며 반발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그에게 이전까지 적용됐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역과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최초 충격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사고 사실을 인지해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A씨가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지점을 살피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피해자를 역과했다는 사실 자체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사고 직후 놀라거나 비속어를 뱉는 등 반응을 종합하면 최소한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할 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하지만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형태와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A씨가 사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황해 차량을 정차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A씨가 48초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차량 주차 후 도주를 의심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스스로를 가해자라 밝히고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도주할 마음을 먹었다면 사고 현장 근처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어린이를 사상했다는 사실을 점차 명확히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인식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를 역과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나머지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사고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9초가량 짧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동거리 역시 20~30m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B군의 부친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무서운 일"이라며 "재판 형량을 (제대로) 이루는 목표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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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추모비 건립금 기부 의혹' 화순군수 휴대전화 압수···수사 확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이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구복규 화순군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남경찰청은 구 군수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구 군수는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양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과 함께 추모비 건립위원회에 50만원~100만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아 화순군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됐다.구 군수의 이름이 해당 추모비 뒷면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에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나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기부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 군수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모비 건립위원회도 구 군수가 실제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추모비에 이름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구 군수가 실제 기부 행위에 참여했는지 밝힐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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