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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무죄…폭행만 인정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14일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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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비 건립금 기부 의혹' 화순군수 휴대전화 압수···수사 확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이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구복규 화순군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남경찰청은 구 군수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구 군수는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양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과 함께 추모비 건립위원회에 50만원~100만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아 화순군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됐다.구 군수의 이름이 해당 추모비 뒷면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에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나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기부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 군수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모비 건립위원회도 구 군수가 실제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추모비에 이름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구 군수가 실제 기부 행위에 참여했는지 밝힐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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