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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무죄' 최종 확정

입력 2023.06.01. 11:26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1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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