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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교사 벌금형···전남교육청, 파면 조치

입력 2023.06.06. 15:27 수정 2023.06.06. 15:38 댓글 0개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의 한 관사에서 동료 여 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파면 조치됐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용 등) 미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남지역 모 중학교 교사 A(31)씨가 '당연면직' 처리됐다.

성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당연면직 됨에 따라 공무원 혜택 등도 받을 수 없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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