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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2명이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12일 접수됐다.
세입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의 요구로 월세로 지내던 전용면적 59㎡ 가구를 1억8500만 원 상당의 전세로 전환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체납 사실로 피해 세대가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던 가구는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소형 평수대 동에 속해있으며 얼마 전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였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약속 미이행 등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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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대 전세보증금 빼돌린 50대 구속기소 뉴시스 시세 보다 저렴한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매입한 가격 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기소됐다.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광주 지역 주택 65채를 헐값에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3천40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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