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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아살해 유기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천여 명의 일명 '그림자 아기'를 발견했고 각 지자체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중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는 1천명에 달하며 34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림자 아기와 살해 및 유기된 아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신생아 번호라도 남아 있지만 의료기관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해 및 유기된 아이들의 절반은 병원이 아닌 화장실(51%)에서 태어났다. 언론을 통해 '냉동고 보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 '방치한 채 외출', '계획 살인 후 하천에 유기'등 영아살해 및 유기과정이 보도되면서 '어떻게 친모와 친부가 저럴 수 있나', '책임을 못질거면 낳지를 말지',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등 가해 부모에 대한 비난과 처벌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영아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영아살해 부모에 대한 비난과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영아살해 및 유기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기이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아살해 및 유기사건의 판결문 58건을 분석한 MBC 탐사기획팀('스트레이트', 7월 16일 방영)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39%)'와 '출산사실이 주위와 가족에 알려질까 봐(29%)'가 가장 큰 범행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거나 가족에게조차도 알릴 수 없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였을 때 영아살해와 유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결혼관계 내의 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출산을 결정하기 어렵고 영아 유기 및 살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때문에 영아 살해 및 유기로 내모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폐지됐지만 낙태허용 주수에 대한 논쟁만 벌이다가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체입법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을 통해 임신유지 및 중지에 대한 결정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태어난 아기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매년 100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보육원(65%)이다. 아동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보육원과 같은 장기 아동보호시설이 없고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을 통해 되도록 원가정에서 자라게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내 다른 가정으로 입양하고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 해외입양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은 최저이면서도 버려지는 아이들은 보육원에 밀어 넣고 국내 입양 활성화도, 아동복지 정책도 충분치 않으며 해외입양은 세계 상위권이다. 해외입양 상위 20개 나라 중 잘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 '아이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이제 세계 경제력에 걸맞는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제도 및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영아범죄율이 낮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제도적, 사회적 노력을 통해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덴마크의 비혼모는 가난하지 않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더라도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이나 편견이 없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프랑스는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제도를 통해 동거중인 부부도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 육아지원제도, 입양 등 모든 지원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이나 저출생지원정책, 육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프랑스의 팍스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거나 결혼관계 내에 있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여성, 개별 파트너나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과 영아범죄를 극복할 수 없다. 영아살해 및 유기범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가 모든 부모가 부정적 시선과 편견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인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도적·사회적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마을과 지역 및 국가가 함께 미래세대를 양육하고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김경례(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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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22대 총선에 바란다! 내년(2024년) 4월에 실시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역대 최대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견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 예측으로 분주하다.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이다. 때문에 각계각층의 대표성 확보는 대한민국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회의원 비율은 어떠할까?한국여성의정이 공개한 국제의회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세계 12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8%, 세계 평균 25.6%는 물론 아시아 지역 평균 20.8%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프랑스(37.8%·36위), 독일(35.1%·45위), 미국(28.6%·71위)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있다. 또한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아일랜드(47.6%), 스웨덴(46.4%), 노르웨이(46.2%)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40%를 초과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부끄러운 순위이다.지난 21대 총선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면에서 유의미한 교훈과 개선 방안을 남겼다. 여성국회의원 비율 19%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와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는 교호 순번제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권고 수준에 그쳤고 모든 정당이 실행하지 않았다. 여성은 자본력과 조직력, 정치문화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때문에 열악한 여성 정치 참여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1999년 프랑스의 남녀동수헌법 개정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녀 후보를 각각 50대 50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항의 신설이었다. 무엇보다도 남녀동수헌법은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여성이 처한 정치 환경의 열악함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여성 대표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동등한 주권자로서 평등한 여성 대표성을 선언한 것이었다. 즉 차별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로서의 남녀 동수를 주장한 것이다. 남녀 동수는 이제 평등한 대의제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다. 유엔은 각 국가와 의회에 동수의회 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이제 한국도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한 성이 적어도 40%이상은 공천 받도록 하는 '남녀동등참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여성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탈권위적, 평등주의적 정치 태도를 취하며 성별 임금 격차, 젠더폭력 문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도, 가족 및 돌봄 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사회정책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선거 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 정책선거를 하자고 한다. 22대 총선은 선거공학적으로 움직이는 정치꾼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고 민생을 살피는 정치인,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대간, 성별간 격차와 불평등, 지역간 불균형, 소수집단의 배제 등의 현안문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권자들은 선거때 마다 등장하는 지역, 젠더, 이념의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주권자로서의 심판을 해야 할 때이다.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역대 최대의 여성후보가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22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평등 실현 및여성인권향상과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동수헌법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 젠더폭력 예방,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보,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일생활균형 실현 등 산적한 문제들에 적극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례(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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