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김은혜 "민관 원팀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국민들에 위로와 감사"뉴시스
- 뉴욕증시, '금리 인상 종료' 연준 이사 발언에 상승뉴시스
- 부산, 흐린 날씨···낮 최고기온 10도뉴시스
- "고속도로 공기 마시면 혈압 상승 "-美 연구보고서뉴시스
- [인터뷰]"남궁민 예민함 성공요인···끊임없이 파고들어"뉴시스
-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캐롤부터 클래식, 탱고까지뉴시스
- 코로나 같은 대유행 땐···접종반이 찾아가는 '긴급접종' 어떨까뉴시스
- 충북 낮부터 비 또는 눈···빙판길 주의뉴시스
- 통영국제음악제 진은숙 감독 작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반 발매뉴시스
- 고성 월평리·병산리 공룡알 둥지화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뉴시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애당초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대리수술로 시발점이 되어 의사들을 감시하기위한 수술실 CCTV 법안이 발의된 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불구하고 국회 주도로 발의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적용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우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수술실에 설치된 CCTV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의료인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한 전문 진료 질병군 수술 등이 담겼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판단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촬영을 요청한 경우, 천재지변·통신 장애·사이버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됐다. CCTV설치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촬영된 영상과 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처음에는 대리 수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수술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통과 되었다. 사실, 수술실은 환자가 전신마취 하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성기에는 마취하에 소변을 보기위해 요도관을 삽입해야 하고 가슴에는 심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하여 가슴을 노출 시킨 후 심전도 패드를 붙이는 등 굉장히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술실내에서는 수술하는 도중 당연히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팔 다리를 절단하거나 외과의 경우는 배를 열어 장을 절제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필자도 의과대학 다닐 때,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간 경우 수술실에 들어가서 동료 여학생들이 수술 장면을 보고 실신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어찌 보면 끔찍하고 일반인이 보아서는 안 될 굉장히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고 하니 의료인들로서는 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수술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니고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술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도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직업 수행을 CCTV가 감시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자기 일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 또한,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고난도의 작업인데 CCTV로 누군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설치비용도 처음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마저도 예산부족으로 현재 시행령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직 어느 병원에서도 정부의 CCTV 설치 보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현재 병원에서 예상하는 CCTV 장비가격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장비 관리 및 보안을 위한 비용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병원 당 수술실 30개에 5000만원 장비를 설치한다면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비용까지 합치면 30억 정도는 필요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이후 인적, 물적 자원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달랑 37억 6700만원이라고 하니 병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관리규정도 엄격하여 CCTV가 밖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전부 그 책임을 병원 경영자인 의사에게 묻고 있다. 설치나 유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CCTV 설치 의무화를 두 달여 앞둔 지난 7월 21일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윤리적법적 의무인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와 형법 제317조 제1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환자 비밀누설과 전파의 위험이 있으며, 수술실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감시체제 하의 방어적 의료가 유도되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다시 고려되어야한다. 양동호(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연합외과 원장)
-
<칼럼> 김구·윤봉길과 상하이YMCA (II) '10월 6일자 무등일보 건강칼럼 '김구·윤봉길과 상하이YMCA'에 이어지는 글이다'1932년 4월 29일 일본의 상해주둔군 사령관을 폭탄으로 처단한 윤봉길 의거 뒤, 일본의 추격에 쫓긴 백범 김구와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 비서 엄항섭, 김철 등을 숨겨준 사람이 상하이YMCA 간사 애쉬모어 피치 목사이다. 그는 김구 일행을 20일 이상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 밀정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위험하게 되자, 김구를 상해에서 절강성 가흥으로 피신하도록 돕기도 했다. 일본군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의 부인과 김구를 부부로 위장하여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기사로 변장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위험지역을 벗어났다. 그리하여, 백범은 장개석 국민당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히 피신할 수 있었다.애쉬모어 피치 목사는 1947년, 해방된 대한민국의 YMCA 총간사로 임명되어 서울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 때 백범 김구 선생은 그를 초대하여 경교장에서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호활동에 전념했다. 혼란스런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가운데 한국YMCA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1952년 1월 문화공로훈장과 1968년 3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건강의 기본은 지나치지 않음이다. 정치나 외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는 병을 치료할 때 항상 자연치유능력의 신비를 염두에 둔다. 의술만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 의사가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의사가 새 살을 차오르게 할 수는 없다. 수술 상처가 낫는 과정은 '신의 섭리' 영역이다. 생명의 신비이다.광주YMCA와 상하이YMCA는 1989년 3월부터 공식 교류를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양국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지만 YMCA 정신을 공유하며 상호 친선을 추구했다. 1992년 양국 수교 후에는 공식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였다. 코로나19 등 사회 변화와 양국의 정치 관계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건강하고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8월 "안전한 도시·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상하이에서 열린 광주·상하이·요코하마 YMCA 컨퍼런스는 35년 우정의 결실이다.상하이기독교청년회(YMCA)는 1900년 설립되어 금년에 창립 123주년을 맞았다. 상하이YMCA는 1931년 상하이 인민광장 인근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당시 동양 최대 최고층 현대식 건물이었다. 현재까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한국 일본 중국 삼국은 역사적으로 순탄하지 않은 관계이다. 하지만 서로 외면할 수 없는 이웃이다. 우리나라는 한 때 일본과 더 가까웠고, 한 때 중국과 더 가까웠다. 2000년 역사를 통해 서로 싸우기도 했고, 서로 돕기도 했다.이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나라 사이에는 더욱 그렇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공통 관심사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상대방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통 관심사를 추구할 때 친선관계는 발전한다. 다름에 집중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이다.광주·요코하마·상하이의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은 지구촌의 평화와 미래를 위하여 토론하고 교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모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다. 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사랑과 미움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미움은 다툼과 폭력을 부르지만 사랑은 협력과 번영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배척하기는 쉽다. 그러나 밝은 미래는 용서하고 신뢰하고 포용하는 쪽에 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물려줄 역사적 책임이 있다. 서해현(서광병원 원장·광주YMCA 부이사장)
- · <칼럼> 치아외상의 골든타임
- · <칼럼> 코로나19 엔데믹의 길목에서
- · <칼럼> 김구·윤봉길과 상하이YMCA
- 1전일방 사전협상 타결 임박···더현대 광주 입점 속도붙나..
- 2"금리 내리자 고삐 풀린 주담대"···11월 연중 최대폭 늘어..
- 3건설사 10곳 중 4곳, 이자 내기도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
- 4"겨울 별미 굴구이" 전라도 굴구이 맛집 BEST 3..
- 5신세계·현대, '광주 유통대전' 재점화···"우리가 먼저" 경쟁..
- 6로또 15억 주인 찾습니다···당첨금 지급 한 달 남아..
- 7추위 한방에 녹여버리는 광주 매운맛 식당 3곳..
- 8"패딩 80% 파격 할인" 쿠팡, 아우터 빅세일 연다..
- 910월 가계대출금리 다시 5%대···주담대는 5개월째 '상승'..
- 105대 시중은행, 마통 평균금리 6%대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