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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해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최근 또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광주시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구제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유한회사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들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
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는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해당 중개인은 폐업 후 잠적한 상태이고, 대부분 역전세와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A씨 부부의 법인 회사만 파산했고,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는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다. A씨와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A씨는 통장과 재산이 압류됐음에도 계속해서 새 계약자를 받아 추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 조차 돼 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무공시기간도 지나 조회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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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대 전세보증금 빼돌린 50대 구속기소 뉴시스 시세 보다 저렴한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매입한 가격 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기소됐다.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광주 지역 주택 65채를 헐값에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3천40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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