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악성 민원, 스토킹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가?

입력 2023.09.19. 15:23 수정 2023.09.19. 19:56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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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차이일 뿐 악성 민원은 스토킹이나 다름없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민원(民願)은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등 특정한 요구사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인 간에 벌어지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자면, 악성 민원 또한 가히 스토킹 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적 병을 야기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것이 과연 스토킹이 아니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다.

무고성 악성 민원 그리고 스토킹, 전혀 다른 출발점 같지만 결과적으론 같은 종착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다른 사안이 아니다.

"'녹'을 먹는 직업인가 '욕'을 먹는 직업인가

내가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기에 욕을 먹어도 당연하다는 몰상식한 소수 사람들의 각종 만행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 시대가 Ai 시대인지 봉건 사회'인지 헛갈릴다는 의견들도 있다.

필자의 순수한 피셜로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영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말로 일상생활 전반의 필요불가결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및 지역 전반에서 내 삶의 품질을 높이는 행정, 의료, 치안, 교육, 법률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 공동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건물도 짓고 적재적소(適材適所)의 필요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에서 받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 스스로가 광범위한 그러한 기능 활동을 할 수 없거니와 그만큼의 높은 품질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삶의 충족을 받고 있음에도 '내가 낸 세금으로 녹을 먹지 않는가?'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개인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화풀이식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회가 병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무고성 악성 민원은 정당한 권리가 아닌 범죄다.

최근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사건 내막을 보면, 가히 스토킹 범죄 못지않은 수준의 만행을 버티다못해 벌어진 비극이었다. 인간이 스스로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중단시킬 정도로 버틸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매우 중대하고 엄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은 쓸데없는 곳에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그로 하여금 선량한 시민들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에 공적(公的) 영역이 아닌, 사적(私的)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원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스토킹 범죄의 일종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더불어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시급하다.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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