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법질서 확립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입력 2023.09.04. 15:39 수정 2023.09.19. 19:51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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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 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내의 정당한 집회. 시위는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선진문화질서 확립의 길목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과도한 교통불편 유발하는 집회, 도로나 보행도로를 점거, 침해하는 경우, 법 기준에 어긋나는 마이크 방송, 확성기, 엠프 등이 사용돼 소음을 유발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집회시위 문화는 사라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집회와 시위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잊지 않고 챙겨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선진국의 진입 대열에서 법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공감 받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이종운 (여수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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