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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 지는 만큼 결과는 민주당은 물론 총선을 6개월여 남겨둔 정치권에 메카톤급 태풍으로 휘몰아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단식 시작후 24일만에 중단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정국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로 나뉜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내 갈등 심화는 물론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의 존폐 자체도 흔들릴 전망이다.
친명계 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옥중공천'도 언급했다.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행사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한 가결로 인해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하지만 같은 지도부의 일원 이었던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 지키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혹은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로 인해 이 대표가 탄압받고 있다며 이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친명계 중심의 총선공천 플랜이 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이 대표가 부결을 천명 했지만 30명 정도가 이탈했다, 이후 당내 갈등은 극에 치달은 상태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친명 의원들은 가결 의원 색출과 출당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가결 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친명 지도부는 '비열한 배신' 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예고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결국 사퇴했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에서 숨을 죽이기 보다는 호남을 대표한 최고위원 으로서 과감한 사퇴를 결행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고 최고위원 마저 사퇴할 경우 그야말로 친명체제 일색이다. 26일 실시되는 새로운 원내대대표 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두 친명계 여서 민주당의 '친명계화'가 완성되는 셈이다.
결국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갈등은 새로운 불씨를 안고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 체제가 한층 탄력을 받으며 당이 친명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각되거나 비명계의 반발을 계속 되겠지만 기각시 찻잔속의 태풍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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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본예산 필수경비 5천억원 '미편성'···"추경 전제 쪼개기"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 광주시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예산 편성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1일 광주시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추경을 전제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 약 5천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편성대비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비는 총 4천961억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34건 1천764억원, 기타 필수적 경비 8건 3천19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상환,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경비와 국비 보조사업이다.특히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보통세)의 5%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액을 기준으로 2천982억원 중 1천100억원만 편성하고 1천86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운영비 207억원도 편성되지 않았다.안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면서 "추경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시는 세입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1천520억원, 담배소비세의 45%인 439억원보다 턱없이 적은 1천100억원만 편성했다"며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법정전출금은 시 예산이 아닌데도 시가 세출로 편성하지 않아 약 1천865억원은 실질적인 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협의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후 추경에서 편성키로 뜻을 모았다"고 해명했다.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이다"면서 "본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께 공개되는 종합정책보고서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생긴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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