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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 주거난, 자산불평등에 고통
광주·전남 청년순유출 커…방안 모색 必

최근 광주에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광주의 핵심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 유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가 지난 22일 개최한 '청년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절반 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기회가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고용 불안, 주거난, 자산불평등 3가지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역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으로의 청년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취·창업 활성화 방안,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임대주택과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주택난과 자산불평등, 삶의 질 악화로 결혼과 자녀 출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지역을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대졸자 20%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 청년 순유출은 타 지역보다 큰 수준이다"며 "다른 지역보다 비중이 높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이사장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원용관 전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승 광산구 소상공인 부회장은 "청년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긴급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청년대표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안감을 느끼며,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전남우정청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으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가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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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본예산 필수경비 5천억원 '미편성'···"추경 전제 쪼개기"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 광주시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예산 편성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11일 광주시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추경을 전제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 약 5천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편성대비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비는 총 4천961억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34건 1천764억원, 기타 필수적 경비 8건 3천19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상환,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경비와 국비 보조사업이다.특히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보통세)의 5%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액을 기준으로 2천982억원 중 1천100억원만 편성하고 1천86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운영비 207억원도 편성되지 않았다.안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면서 "추경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시는 세입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1천520억원, 담배소비세의 45%인 439억원보다 턱없이 적은 1천100억원만 편성했다"며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법정전출금은 시 예산이 아닌데도 시가 세출로 편성하지 않아 약 1천865억원은 실질적인 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협의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후 추경에서 편성키로 뜻을 모았다"고 해명했다.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이다"면서 "본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께 공개되는 종합정책보고서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생긴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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