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남구 공무원, 야근 중 음주 '논란'

입력 2023.09.25. 14:30 댓글 16개
23일 초과근무 중 '음주 사진' SNS 게시
국민신문고 '복무규정 위반' 민원 접수
남구, 동 공문 통해 경위 파악 나설 계획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A씨가 본인 SNS에 올린 사진. 블라인드 갈무리.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이 주말 초과근무 중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킨 시기 자체가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 기간이었던데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남구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구 B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8급)의 복무규정 위반 의혹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A씨가 행정복지센터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이 특정되는 문서와 함께 맥주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는 것으로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B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며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초과근무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23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가량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근무 시간 자체가 사전에 신청한 초과근무였다는 것이다. 수당을 받고 일하는 '근무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일 소지가 높다.

또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복무기강 해이·금품향응 수수행위·민원처리 지연·품위손상 행위 등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음주나 취침·무단이석 등이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 신청 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초과근무 사전명령서와 확인서에는 A씨의 이름이 없었으나 당초 올린 기안문에는 A씨의 신청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A씨가 스스로 타인이 볼 수 있는 SNS계정에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확산시켰다.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타인을 통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되면서 2시간만에 댓글이 100여개가 달리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시간 정도 잠깐 일을 하러 들렸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남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확인했다.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면서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 징계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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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집콕VS여행
8시간전 saintiron7 외식비 부담에 밖에 나가기 두려워. 그냥 집에서 피자 치킨 시켜서, 따숩게 보낼겨
8시간전 사람미어터져 밖에 나가면 사람 미어터져, 집에 있을겨
6시간전 메리크리스마스 예전만큼 연말의 설렘이 느껴지지 않네요. 비싼 외식비 숙박비 연말 성수기라고 더 받을거고 사람은 많아 서비스도 더 떨어질텐데 크리스마스엔 집에 있으려구요.
6시간전 맵도사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그른가... 길거리에 캐롤이 안들려서 그른가.... 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남 날씨도 비오고... 연말 분위기가 하나도 안나다 이말이야. 집에서 놀 것 같음 여행은 돈없어서 못감.
6시간전 크리스마스 그냥하루쉬는 고마운 휴일
재밌수다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