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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 밝히겠다"
검찰, 공직자 유착 여부 수사 확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경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61)·B(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B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3월 30일 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씨 등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2억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 6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5억 3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0일 사이 같은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사기범 C씨에게 "검·경 고위직 등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지만, 기록을 더 검토해야 한다. 아직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듣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A·B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6일에 열린다.
검찰은 A·B씨와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년 가까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 검·경 인사·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A씨는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 여러 차례 개입했고, 수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 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급 공사(산책로·수변 덱 공사 등)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청탁의 실체와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범위를 밝히려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가성 수주나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선거나 수사기관 인사에 관여했는지, 부정 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A·B씨에게 돈을 건넨 C씨는 별건의 범죄로 수사받고 있다. C씨는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투자 수익 보장, 코인운영사 주식 매수 등을 빌미로 수십여 명에게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날 실질심사장에 불출석해 영장 심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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