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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수리업체 대표와 손해사정법인 직원 등이 짜고 누수 피해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여 원을 빼돌린 사기 행각이 수사로 드러났다.
현장 피해 조사를 의뢰한 손해사정 관계자까지 공모·가담한 조직적 보험 사기에 보험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2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자 전문 수리업체 대표 A(57)씨는 수 년째 광주·전남·제주 등지에서 공동주택 외벽·바닥 누수 보수 공사를 하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보수 공사로 잔뼈가 굵은 A씨는 누수가 생긴 집에 사는 입주민이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수 비용부터 피해 입은 아래층 주민에 줘야 할 배상금까지 치르는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산정을 위해 손해사정법인에 누수 현장 피해 조사, 산정액 기준 증빙 등을 의뢰한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알았다.
손해사정법인 소속으로 현장 조사를 도맡는 B(39)씨 등과도 공사 견적 산출 등 업무로 접하며 친분을 쌓았다.
A씨는 손해사정법인 직원 B씨와 짠 뒤 보험금 지급 절차상 허점만 비집고 들어가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 치밀한 보험 사기 행각을 계획했다.
A씨는 누수 보수 공사를 맡긴 입주민에게 '보험으로 공사비, 배상금도 해결하고 오히려 돈도 벌 수 있다'며 책임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예기치 못한 주택 하자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긴 입주민들도 A씨의 회유에 쉽게 응했다.
또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주민의 동의를 얻어, 보수 공사를 3~4개월 미뤘다. 상품 가입 이후 보험금 청구·지급이 가능한 시점까지 연기한 것이다.
실제 A씨는 보험금 수령 조건이 된 시점부터 보수 공사를 벌였고, 견적서도 몇 갑절씩 부풀렸다. 공용공간 내 누수 피해도 보험 가입자 거주 세대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심지어 손해사정법인 직원 중 일부는 누수 증빙 사진조차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다. 주택 관리인(관리사무소 직원) 1명도 가담, 누수 민원 일지를 조작했다. 그 대가로 이들은 금품 3천700만원을 나눠 챙겼다.
보험료 청구 접수 직후 보험사가 손해사정 법인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손해사정법인 직원까지 이미 한통속이었던 탓에 보험금은 줄줄 샜다.
일부 보험사는 'A씨 업체가 낸 견적서만 유독 액수가 크다'고 의심했지만, 손해사정법인 직원까지 가담한 사기인 줄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마다 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 등을 막고자 심사·조사팀을 운용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보수업체 대표 A씨, 손해사정 보조인 3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보험 상품가입자 등 총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한 8가구의 손해 사정 규모를 부풀려 보험사 4곳으로부터 배상책임 보험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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