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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추진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 6개월 전인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연이은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6월16일 북한은 대북전단을 구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당시 야권은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해왔다.
통일부도 지난해 11월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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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판정승'···전일방 공공기여비율 '54.4%' 옛 전남·일신방직 전경.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옛 전방·일신방직(전일방)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차익 환수(공공기여) 비율이 기나긴 협상 끝에 54.4%, 5천899억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극심한 반발로 기나긴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훨씬 넘는 비율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판정승'을 거뒀다.내달 15일 열리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만 통과하면 2000년대 이후 광주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전일방 부지 개발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 공업용지인 전일방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것이다.공공기여량(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천899억원에 이른다. 감정평가 결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1조835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랜드마크타워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주상복합 등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구체적으로 전략시설(복합쇼핑몰·업무시설·랜드마크·호텔)은 1천102억원(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은 4천664억원(60%), 기반시설(학교·공공용지·도로)은 133억원(40%)이다.광주시는 내달 15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까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광주시는 이 제도를 시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전체 토지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전략시설, 사업시설, 기반시설로 분리해 각각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공공 기여액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한편,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고시되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7~2028년에 전일방 부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방 부지에는 옛 건축 유산을 활용한 역사공원과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업무용 빌딩, 4천여 세대의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이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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