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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환영···전 정부 졸속 개정"

입력 2023.09.26. 20:53 댓글 0개
"국회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통일부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3.09.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추진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 6개월 전인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연이은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6월16일 북한은 대북전단을 구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당시 야권은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해왔다.

통일부도 지난해 11월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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