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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먹은뒤 운전 안돼요"···추석 의약품 '이것' 주의

입력 2023.09.28. 05:01 댓글 0개
운전자, 멀미약 복용 말아야…졸음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술 마셨다면 섭취 금지
[서울=뉴시스]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 (사진=식약처 블로그) 2023.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긴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병·의원, 약국 등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여러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하고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먹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 30분 전 복용(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하고,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부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한다.

그러나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만 7세 이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휴가 길어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근육통 증상이 발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 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야 한다.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수면 등)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나이와 체중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부프로펜 성분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보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감기약을 복용하면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중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이미 복용했다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에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함유돼 있다. 효소제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부위를 피해 사용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약·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음식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성분(헤파린나트륨·세파연조엑스·알란토인, 베타메타손·겐타마이신,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염산염)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권장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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