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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년치 지방세 체납 8505억···관세청 압류는 고작 1300만원

입력 2023.09.28. 05:00 댓글 0개
강준현 의원실, 행안부 체납 자료 분석
최근 5년 누적 체납액 2조3235억…1만8319명
관세청에 물품 압류 위탁했으나 성과는 미미
"지방정부 재정 어려워…세금 징수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이승재 조재완 기자 = 최근 2년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이 8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청이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압류한 액수는 고작 1300만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 현황(명단공개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4530억9400만원이며, 대상자는 1만330명에 달한다.

지방세를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을 경우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최근 2년간 해당 인원과 체납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체납액이 각각 4243억6400만원(8720명), 4355억4600만원(8949명)이었다. 최근 5년 누적으로 따지면 이 액수가 2조3235억원(1만8319명)까지 치솟는다.

이에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지난해 3월 관세청과 '지방세 고액체납자 통관 물품 압류 위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명단은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협의가 됐고, 당시 행안부는 최근 2년 치인 1만8319명에 대한 정보만 넘겼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물품 압류 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위탁받은 금액 대비 0.0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징수 인원으로 따져도 25명(0.13%)에 그쳤다.

위탁 사업 의미가 퇴색되기 전에 물품 압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각 지자체, 행안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물품 압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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