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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0분께 함평군 엄다면 한 저수지에 빠져 있던 차량 인근 수중에서 A(30·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소방이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29일 A씨 부모로부터 '딸이 핸드폰을 두고 차량을 몰고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서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확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가 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았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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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돈 안갚고 이별?" 전남친 알몸사진 올린 20대 여성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돈 안갚고 이별?" 전남친 알몸사진 올린 20대 여성뉴시스돈을 갚지 않는 것에 본노해 헤어진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 4분께 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이별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을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이 점을 종합해 판시했다.FILE 2. "일단 50만 줘봐" 대놓고 뇌물 요구한 전남 공무원뉴시스지자체 사업을 위탁받는 조합에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공무원 C씨(5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장흥군청 소속인 C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쯤 9차례에 걸쳐 조합 관계자에게 약 47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C씨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그동안 뇌물을 청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그는 대놓고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이 공직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FILE 3. "니 텃밭, 네 텃밭" 가리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결국뉴시스텃밭 문제로 이웃 주민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D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D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시 46분께 전남 곡성에 위치한 옆집 E씨와 텃밭 경계를 가지고 말다툼을 벌였다.D씨는 만취상태로 E씨에 집 거실 유리창을 발로 차서 무단침입한 혐의도 있다.해당 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은 D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그러나 검사 측은 D씨가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를 고려해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벌였다"며 "피고인의 협박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며 피해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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