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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험료 두 배 낸다고 두 배 보상 받지 못해
단체-개인 중복가입자, '중지제도' 고려해야
"다만 고액 청구시, 한도 늘어나는 효과있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안 되지만, 중복가입자가 꾸준히 130~1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를 양쪽에 납부하더라도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없는 만큼, 중복가입자는 자신에게 더 불리한 계약의 중지·해지를 통해 보험료 낭비를 막아야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세칙에 따라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중복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은 보험계약 당시 미리 약속한 보험금 전액을 '정액보상'한다. 이와 달리 실손보험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실제 입은 손해액을 '실손보상'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입원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기준으로 8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중복가입 상태라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해 80만원을 두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된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체-개인 중복가입자는 124만명1000명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개인 중복가입자는 9만5000명, 단체-개인 중복가입자는 125만4000명이었다.
단체-개인 중복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실손을 해지하기보다 중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단체실손은 유지하고, 개인실손은 말 그대로 일시 중지하는 제도다.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차후 회사를 퇴사하게 돼 단체실손 해지 시, 무심사로 원래의 개인실손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했던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0%인 1세대 개인실손 가입자가 이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 개인실손을 중지한 후, 올해 퇴사하게 돼 재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0~30%의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하게 된다.
배진교 의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중복 가입자의 1.2%인 1만5214명에 그쳤다.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일각에선 실손보험이 두 개라고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소액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례보상이 돼 중복가입 상태가 손해로 작요하지만, 개별 실손보험 한도를 초과할 만큼 고액을 청구할 경우 양쪽에서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비례 보상이긴 하지만 '한도'가 있다.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만원 나왔다. 그러면 단체보험이 15만원 한도고, 개인보험이 20만원 한도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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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올해 가격 인상"···73%는 내년 임금 인상 기사내용 요약원재료 가격 상승에 기업 69% 가격 인상올해 평균임금도 2~5% 인상기업 73% "내년 임금 인상 할 것"[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년째 주요 제품 가격을 동결해온 오리온의 가격인상을 검토 중이다. 과자의 주원료인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뛴데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1300원까지 치솟는 등 원부자재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리온 과자. 2022.06.24.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전체 기업 10곳 중 7곳이 가격을 인상했으며, 아직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평균 임금이 2~5% 정도 인상됐으며, 10곳 중 7곳은 내년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7일 '지역경제보고서'에 실린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전국 570개 업체 중 응답에 참여한 35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모든 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이중 60%는 지난해 대비 '20% 미만', 40%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67%의 업체가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기업의 69%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약 3분의 2는 가격 상승분의 20% 미만으로 인상했다고 답했다. 반면 31%는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건설업은 47%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기업들 중 53%는 '올해 내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89%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도 67%에 달했다.평균임금은 지난해 대비 대체로 '2~5%'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설업은 평균임금 인상률이 '2% 미만'과 '5% 이상'인 업체 비중이 각각 39%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 경향을 보였다.한편 임금인상률이 '2% 미만'으로 답했던 업체들의 73%는 내년에 임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률은 '2~5%'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에서는 '5% 이상' 인상하겠다는 업체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다수 업체들(복수응답)은 올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재료 가격 상승'(67%)과 '물류비 상승'(36%)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답변했다.또 응답 업체의 과반 이상인 60%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 경우도 41%나 됐다.중국의 일부 도시 봉쇄의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입 지연'(40%), '원재료 가격 상승'(36%), '물류비 상승'(24%) 등을 꼽았다. 특히 봉쇄로 인한 생산활동 중단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27%에 달했다. 봉쇄 영향의 지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보는 시각이 88%로 우세했다.대다수 기업들(86%)은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물가상승에 대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서비스업에서는 '가격 인상'(45%)과 함께 '고용 조정'(32%)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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