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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영진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시장가액제도 폐지 담겨…실효성 의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 인하 계획 차질
기재부 "완화 방법 다양…조율 거체 구체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큰 틀에서 보면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주택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가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도 야당에서는 폐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고, 올해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다. 새 정부에서는 이를 95%로 동결하고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특히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즉, 국회 동의가 없어도 비율을 조정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예상치)와 지난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4.9%, 16.3%인데, 2020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면 이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추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대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사라지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세제 완화 카드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해당 비율이 올해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령 등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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