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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영진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시장가액제도 폐지 담겨…실효성 의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 인하 계획 차질
기재부 "완화 방법 다양…조율 거체 구체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큰 틀에서 보면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주택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가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도 야당에서는 폐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고, 올해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다. 새 정부에서는 이를 95%로 동결하고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특히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즉, 국회 동의가 없어도 비율을 조정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예상치)와 지난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4.9%, 16.3%인데, 2020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면 이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추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대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사라지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세제 완화 카드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해당 비율이 올해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령 등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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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규제완화·반지하대책 주목 기사내용 요약규모보단 방식에 초점…주도권 공공→민간재초환·안전진단·용적률에 쏠리는 관심금리인상에 눌린 수요…상승압박 적을 듯반복되는 비극…반지하 대책도 포함 전망[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2.08.14.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폭우로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250만가구+α(알파)'라는 대선공약이 구체화되는 동시에 '반지하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상당 부분은 전임 정부의 물량을 승계하는 만큼, 물량의 규모보다는 방식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도의 공급 대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의 참여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예측이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도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규제 대못 뽑기'에 집중되고 있다.◆재초환·안전진단·용적률 규제 어떻게 푸나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는 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아직까지는 고지서대로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지만, 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완료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는 가구당 수 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미루고, 부담금 기준금액도 높이는 방안이 예상된다.'1기 신도시 특별법'도 베일을 벗는다. 1990년대 초중반 입주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거나 곧 도래해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재건축 연한이 되는 상황이다. 1기신도시는 중층 아파트의 비중이 커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크지 않다. 이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되, 이로써 증가하는 집은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국회와의 소통 없이 시행령 만으로도 가능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로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춘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중치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수년간의 집값 상승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기존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도 어려워 졌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되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2.08.12. chocrystal@newsis.com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공급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현재 집값이 조정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요자의 관망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를 풀어도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지금이 정책 손질의 적기라는 의견이 나온다.◆반지하 전면 금지 vs 다 없애면 어디 가서 사나국토부는 또 최근 폭우로 반지하 가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 해결책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반지하 금지'를 내세운 서울시와는 결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 목적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현실적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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