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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는 보험 가입이 있다.
광주시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부터, 광주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까지 '나를 지키는' 보험을 안내한다.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하면 신체피해 1억5천, 재산피해 10억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방화)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이다.
가입기한은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가입대상자 여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홈페이지(www.safemap.go.kr)에서 고유번호 및 상호명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은 타인의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다.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자연재난과(☎062-613-269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민 1천만원 보장' 광주시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이라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해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가 보험금 전체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상품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이 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2020년 2월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대부분 약 1천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20년 2월21일 이후 발생한 사고도 보장된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 양식 등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관실(☎062-613-4925)로 하면 된다.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 광주시민 자전거보험

광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광주광역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광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일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이외에도 입원위로금 1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10~50만원의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이용 중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을 보장받는다.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일어나도 적절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양식 등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최대 1억원까지 보상' 풍수해 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지진·폭설·폭우 같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이다.

보상 혜택은 가입과 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은 최대 7000만원, 상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정책 자금 대출 시 0.1% 우대 금리 적용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 상향(90%)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조건 완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0.8%)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 2천 원을 지원해주고 개인은 1만 8천 원을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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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풍수해보험'은 가입하셨나요? 기사내용 요약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성보험정부·지자체, 보험료 최대 92% 지원올해부터 일부 저소득층, 보험료 無[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2.06.23.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장마철을 앞두고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풍수해보험'을 꼽을 수 있다. 매년 6월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는 만큼, 정부는 놓치지 않고 이 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장마 피해에 대비할 것을 추천했다.26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또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주택·온실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예컨대 보험가입금액이 450만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원을 수령 시 2차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2차 피해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대신 보험금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게 돼,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다만 2013~2019년 가입건수 기준 1년 계약이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올해부터 참여) 등 6개 보험사가 운영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국내 대표적인 농경도시 이천시는 22일 해당 보험의 가입을 독려하며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주택 침수 시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200만원 보상을 받는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최소 4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안내했다.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잦다.실제로 2020년 풍수해보험의 가입건수가 급증했는데, 이 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하고 연이은 태풍으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때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전년에 비해 786%(1만1998건)가 증가한 바 있다.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했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에 출시한 상품이다.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은 풍수해공제에 가입 시 보험료 2만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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