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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5년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 300만원을 감당하기는 어려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가 아니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면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의 차임 증액은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29만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사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년의 기간 동안 월차임이 인상되지 않은채 22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왔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차임이 매년 5%씩 8년동안 증액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월차임 220만원보다 약 20~30% 증액된 275만 또는 295만원은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한 사건에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고, 2010년 이래로 차임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만 증액하였는 바, 현저히 고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차임은 월 6,841,353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적정차임은 7,685,1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정에 따른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의 적정차임 월 6,841,353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내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월세 300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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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제 안되나요 문) 저는 2022년 5월 12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6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억 4,000만원은 2022년 7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5월 30일에 매도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7월 10일 저에게 약정에도 없는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고, 여전히 잔금지급기일 내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계약금의 배액인 1억2,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매수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답)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는 민법 규정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려면 계약쌍방의 이행의 착수가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지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고, 중도금을 미리 지급할 경우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등 참조)”,“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잔금일 전에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매매계약서 제5조는 쌍방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일뿐, 위 기재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잔금지급기일 전에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거나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를 할 수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고 귀하는 매수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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