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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명 종부세 부담 던다···특례신청 어떻게?

입력 2022.09.08. 0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일시적 2주택·고령·상속·장기보유자 등 혜택

특례 적용받으려면 이달 16~30일 신청해야

신청기간 전 고지하려면 시행령 개정 시급

추석 연휴 이후 국무회의 통해 시행령 의결

과세당국, 신청기간 전에 최대한 안내 예정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과세당국이 기일 내에 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시급하다.

국회는 전날인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약 18만 명은 이달 16~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 11월 말까지 특별 공제를 반영한 세액으로 고지를 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고지서 발송 시기의 문제가 남아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라 특례 신청 안내문 인쇄 작업을 진행했고, 법 개정 후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그룹별, 조문별로 인쇄 작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실제 발송이 이뤄지려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석 연휴 안에 끝내고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해도 특례 신청 전인 15일까지 안내하기가 빠듯하다.

국세청은 특례 신청 전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 개정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사전 안내문 발송 자체는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특별 신청기간(9월16~30일) 전까지 최대한 안내해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여야 합의가 불발돼 특별공제 상향 도입이 무산되면 납세자들은 11월 말까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12월1~15일 신고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기가 문제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이다. 통상 정기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기 때문에 12월1~15일 종부세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된다.

통상 정기국회 처리 법안이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들은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 안팎에선 조특법 개정이 단순히 기준 금액 변경에만 그칠 경우, 11월 고지서 발송 전 법과 시행령이 정해지면 수정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소급 적용(재정산)을 통해 환급을 했던 예와 같이 특례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을 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환급을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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