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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
올해 주택분·토지분 합계 고지 세액 7조5000억원
종부세 250만원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도 가능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할 수 있어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근 집값이 급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까지 급등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진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3조4000억원) 등 총 130만7000명(7조5000억원, 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달 12일까지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 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올해 기준 연 1.2%)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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